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이 2026년 2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판결을 맞이했습니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2018년 별세한 이후 약 2조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씨 간에 벌어진 법적 분쟁은 3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원고 측인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하며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분쟁을 넘어 LG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안정성, 그리고 한국 재벌 가문의 상속 문화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의 시작과 배경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약 2조원 규모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유언장에 속았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와 상속 과정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은 2018년 5월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이 중 구광모 회장은 8.76%의 주식 지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1명당 1의 비율과는 무관하게 경영권 재산을 구광모 회장에게 집중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상속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 측은 LG그룹의 전통적인 가풍인 ‘장자 승계 원칙’과 구본무 선대 회장의 병상 유지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LG그룹은 창업주 구인회 회장 이후 구자경, 구본무, 구광모로 이어지는 장자 승계를 고수해온 대표적인 재벌 기업입니다. 2018년 10월, 구광모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씨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며 일단 합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3년 소송 제기와 핵심 쟁점
평온해 보이던 상황은 2023년 2월 28일,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변했습니다. 세 모녀 측은 2018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아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구광모 회장이 ㈜LG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구본무 회장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속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녀 측은 또한 장자 승계라는 집안의 규범을 앞세운 구 회장 쪽에 속았으며, 법적 기준에 따라 유산을 다시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구광모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달리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재산까지 상속받았고, 구 회장의 상속세를 김영식 씨의 재산으로 내는 등 재무팀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 결과와 의미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에 대해 구광모 회장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광모 회장 승소 판결의 핵심 내용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2026년 2월 12일 오전 10시 10분,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김영식 씨, 구연경 씨, 구연수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구광모 회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장이 접수된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의 3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2018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줄곧 “원고들 모두 구체적인 분할 내용에 대해 완전한 협의를 해 협의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고 누구도 4년간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완성된 협의서를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쟁점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 중 하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었습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세 모녀 측은 2018년 10월 협의서를 작성했지만,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LG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영향
구광모 회장의 1심 승소는 LG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LG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에서 최대주주 지위가 법적으로 확인되면서 경영권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주식 지분 구조와 경영권 안정성
LG그룹은 지주회사인 ㈜LG가 상장사 11곳, 비상장사 50곳 등 총 61개 관계사를 장악하는 구조입니다. ㈜LG는 LG화학(지분율 33.3%), LG생활건강(34%), LG전자(33.7%), LG유플러스(37.7%) 등 핵심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2022년 3분기 기준 ㈜LG의 15.95% 지분(구자경 명예회장의 지분 0.96% 포함)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면, 지분 구조는 크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상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로 재분배될 경우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에서 9.71%로 떨어지고, 김영식 여사는 4.2%에서 7.96%로, 구연경 대표는 2.92%에서 3.42%로, 구연수 씨는 0.72%에서 2.72%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심 승소가 LG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번 1심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법적으로 한 차례 검증받았으며, 출범 7년차에 접어든 구광모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LG그룹은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잡음 없이 경영 승계와 계열 분리를 이어온 ‘지배구조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오너 일가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 41.7%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확고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며, 원고 측이 항소할 경우 법적 분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심 승소는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 안정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재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 법적 분쟁
LG 오너일가는 상속 분쟁과 별도로 9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상속세 평가 방식을 둘러싼 세무 당국과의 법적 다툼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9900억원 상속세 납부 과정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과 별개로, 구광모 회장 일가는 막대한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해왔습니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 9900억원에 달하며, 구광모 회장은 이 중 7200억원을 5년에 걸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재벌가 상속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도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구광모 회장과 어머니, 여동생 등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108억여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 주식의 평가 방식이었는데,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시가 산정이 정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소송 조정과 합의
2025년 10월, 구광모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며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모녀 측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달리 자신들의 상속세까지 김영식 씨의 재산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관련 분쟁은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였습니다.

한국 재벌 가문 상속 분쟁의 특징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은 한국 재벌 가문의 전통적인 승계 관행과 현대 법률 제도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가족 내부의 신뢰와 유언장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재벌 상속 분쟁의 복잡한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장자 승계 원칙과 법정 상속의 충돌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은 한국 재벌 가문의 전통적인 장자 승계 원칙과 민법상 법정 상속 제도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LG그룹은 창업주 구인회 회장 이후 장자 승계를 철저히 지켜온 기업으로, 구자경-구본무-구광모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계열사를 분리 독립시키는 방식으로 갈등을 최소화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평등한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많은 비율로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과 재벌 가문의 경영권 승계 관행 사이의 간극이 이번 분쟁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유언장 진위 논란과 가족 간 신뢰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 또는 유지 메모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있다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병상 유지 메모가 있었으며, 이는 장자 승계 원칙에 따른 선대 회장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녀 측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유언장 존재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LG그룹 상속재산 분할 당시 경영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이 선대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 존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세 모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전망과 2심 가능성
1심 판결이 나왔지만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이는 LG그룹의 중장기 경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소 가능성과 법적 절차
이번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원고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 씨가 항소할 경우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사소송 제도상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유족 측은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때 항소 여부는 가족 내부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LG그룹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심 승소로 구광모 회장의 지배력은 일단 법적으로 확인되었으며, LG그룹의 경영 안정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부친 별세 이후 LG그룹을 이끌며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집중 투자해왔습니다. 경영권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중장기 투자와 사업 구조 개편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지분 구조가 재조정되고 경영권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계와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LG 내부 문제를 넘어 한국 재벌 가문의 상속 관행과 법적 기준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LG 오너일가 상속 분쟁은 2026년 2월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광모 회장의 1심 승소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약 2조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은 2018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광모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분기점이자, 한국 재벌 가문의 장자 승계 원칙과 민법상 상속 제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유언장의 진위, 제척기간 경과 여부, 상속세 납부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들이 얽혀 있었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협의서 작성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9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과 함께 진행된 이번 분쟁은 한국 재벌 상속의 복잡성과 가족 경영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항소 여부와 2심 결과에 따라 LG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안정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