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기금, 퇴직금 지급의 든든한 버팀목
회사가 파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안전망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급 조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먼저 회사가 법정관리, 화의, 파산선고,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의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 사업주가 실제로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 한도액과 계산 방법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8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평균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상한선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계산된 퇴직금이 3,000만원이더라도 실제로는 1,87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체불임금등 확인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증명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특히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발행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 상태 확인이나 추가 서류 요구 등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24.자 국회 본회의 통과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안내

2. 파산 절차에서의 퇴직금 우선순위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은 다행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과 우선변제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금과 우선변제금으로 나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퇴직 직전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 직전 3년간 발생한 퇴직금 중 각각 150만원 한도 내의 금액입니다. 이는 국세, 지방세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퇴직금은 우선변제금으로 분류되어 담보권자 다음 순위로 변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파산 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우선변제금으로도 온전한 변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관재인과의 소통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보통 2~3개월 내에 설정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서에는 퇴직금 계산근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첨부해야 하며, 가능하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직연금 vs 퇴직금, 파산 시 차이점
최근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파산 시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하지만 적립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분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적립된 부분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지만, 부족분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나 파산 배당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회사 파산 시에는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회사 등)에 연락하여 적립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충분하다면 정상적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족분이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개인별 계정에 적립되어 운용되므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적립된 금액은 안전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할 기여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분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개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므로, 회사 파산과 관계없이 적립된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분의 기여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회사의 파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퇴직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회수 과정
실제 회사 파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은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A사 파산 사례
제조업체 A사가 코로나19 여파로 파산한 경우입니다. 직원 50명이 근무하던 이 회사는 2023년 3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근로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회수했습니다.
10년 근속 김씨의 경우, 계산된 퇴직금이 2,500만원이었지만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한도인 1,87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630만원은 파산 배당에서 일부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3년 근속 박씨는 계산된 퇴직금이 800만원으로 한도 내에 있어 전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았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근속연수와 임금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체 B사 파산 사례
건설업체 B사는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업체로, 원도급사의 부도로 연쇄 파산한 경우입니다. 이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적립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5년 근속 이씨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1,200만원은 정상적으로 수령했지만, 부족분 1,800만원 중 1,670만원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았습니다. 적립금과 보장기금을 합쳐 총 2,87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퇴직금 3,000만원에는 13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서비스업체 C사 파산 사례
프랜차이즈 본사였던 C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파산했습니다. 이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적립금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산 직전 3개월간 기여금 체납이 있어,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7년 근속 최씨는 적립금 1,400만원은 즉시 받았고, 체납분 300만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퇴직금 보호를 위한 사전 대비책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징조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퇴직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황 조기 파악
회사의 재정 악화 신호를 빨리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지급 지연, 4대 보험료 체납, 임시휴업 증가, 대량 해고 등은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기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면 즉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서류 미리 준비하기
회사가 파산하면 필요한 서류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평상시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해두세요. 특히 최근 3년간의 임금명세서는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정기적으로 적립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운용보고서나 적립금 현황표 등은 나중에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및 집단행동
회사 파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를 통해, 없다면 직장동료들과 함께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대응할 때의 장점은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협상력 확보에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나 법원과의 소통에서도 개별 대응보다는 집단 대응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적 해결 방안 모색
때로는 파산 절차보다는 다른 해결 방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매각이나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퇴직금 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협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절차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이 충분하다면, 파산 절차를 통한 배당으로도 상당 부분의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산관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채권신고가 중요합니다.

결론
회사 파산 시 퇴직금은 완전히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고,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변제 대상이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대응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징조를 빨리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퇴직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적립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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