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숙원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 있습니다. 정청래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내 갈등, 야당의 반발,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 지금 이 순간 한국 사법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이 거대한 논쟁을 쉽고 흥미롭게 정리해 드립니다.
공소청법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공소청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검찰청 폐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78년 동안 한국 법 질서의 중심에 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하던 일은 누가 맡을까요? 바로 여기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등장합니다.
검찰 기능, 어떻게 쪼개지나?
현재 검찰은 수사권(범죄를 직접 조사하는 권한)과 기소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한 기관이 쥐고 있으면 “검찰이 너무 강력해져서 권력 남용이 생긴다”는 것이 개혁파의 주장입니다.
- 공소청 (법무부 산하):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 — 쉽게 말해 “재판은 우리가 한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 대형 범죄 수사만 전담 — “수사는 우리가 한다”
즉, 지금까지 검찰이 혼자 하던 ‘수사+기소’ 패키지를 두 개의 새 기관에 각각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핵심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검찰 수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하다”는 문제의식이 집권 여당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후 이를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은 1년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30일 공포됐으니, 2026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기한을 맞추려면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 법안이 빠르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공소청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왜 이 법의 중심에 섰나?
정청래 공소청법 논의의 핵심 인물은 단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입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압력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외줄타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역할: 중재자이자 결정자
2026년 2월 2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처리 방향은 결정됐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이 진짜 ‘검찰개혁’의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재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2026년 3월 13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기보다, 당내 이견을 조율해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입법권은 당에 있다” — 정부에도 당당히
정청래 대표는 단순히 정부 방침을 따르는 ‘통보 집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3월 초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직접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낸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수정할 권한은 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당내 강경 분위기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정 대표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속도 조절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3월 처리 목표, 결론은?
3월 15일 기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내 처리 여부는 정답이 없다”며 사개특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공소청법의 구체적 처리 시점은 여전히 조율 중입니다.
공소청법의 핵심 쟁점 5가지
정청래 공소청법이 뜨겁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찬반’ 문제가 아닙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 곳곳에 민감한 쟁점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정리한 여당 강경파의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보완수사요구권 — 검사에게 수사권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게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직접’ 하면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부 초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즉 경찰에게 “이 부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이것도 사실상 ‘수사권의 연장’이라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현실적인 수사 환경을 고려하면 전혀 없애면 기소의 질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겨레·한국정당학회의 여론조사에서는 검찰청 폐지 후에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게 나왔습니다.
② 기관장 명칭 — ‘공소청장’인가, ‘검찰총장’인가?
이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강경파는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것은 마치 ‘옷만 갈아입은 검찰’처럼 보인다며 반대합니다. 이름 하나에도 개혁의 상징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③ 검사의 법무부 겸임 — 투명한 인사 구조가 되는가?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법무부 등 다른 기관에 겸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소청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강경파는 이것이 업무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혁파는 겸직 자체가 검찰권 남용의 통로였다며 삭제가 맞다고 봅니다.
④ 공소청의 우회 수사권 논란 — 진짜 분리인가?
일부에서는 “공소청이 겉으로는 수사를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법안 설계상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 정부와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⑤ 부당지시 거부와 이의제기권 — 검사의 독립성 보장
검사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이의제기권을 명시적으로 법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는 공소청 내부의 ‘눈치 기소’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됩니다.
아래 표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쟁점 | 강경파 입장 | 정부·온건파 입장 |
|---|---|---|
| 보완수사요구권 | 완전 폐지해야 진정한 분리 | 기소 품질 위해 필요 |
| 기관장 명칭 | ‘공소청장’으로 명확히 | ‘검찰총장’ 유지도 가능 |
| 법무부 겸임 조항 | 삭제가 맞음 | 삭제 시 업무 공백 우려 |
| 우회 수사권 | 구조적 차단 필요 | 현 설계로 제한적 |
| 이의제기권 |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 내부 규정으로 충분 |
찬성 vs 반대 — 다양한 목소리들
공소청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찬성론, 반대론, 그리고 우려론입니다. 각각의 주장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쪽 — “78년 검찰 공화국 이제 끝내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이 단순한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모두 담당하면 ‘기소 독점’을 통한 권력 남용이 발생한다
-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수사를 반복했고, 이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
-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
-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정당들도 대체로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한다
반대하는 쪽 — “이재명 재판 막으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이 검찰개혁을 빙자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반대 측의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 조직을 해체하면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공소청이 사실상 ‘간판만 바꾼 검찰’이 될 수 있다
- 법조계와 학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 처리됐다는 지적
- 삼권분립 원칙에서 행정부 소속 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
당내 강경파의 우려 — “이건 반쪽짜리 개혁”
흥미로운 것은, 반대가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내부 강경파, 그리고 조국혁신당·진보당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검사 직접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안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정부안이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이 목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공소청법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여야 대결이 아닌, 여당 내부의 복잡한 입장 차이를 담고 있다는 점이 이 법안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처리 일정과 전망
정청래 공소청법은 현재 본회의 부의 상태로, 처리 시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2026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공식 폐지됩니다. 그 전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실제로 운영하려면 조직 구성, 인원 배치,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까지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다음 행보는?
정청래 대표는 3월 현재 당정청 3자 협의를 통해 조율 중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물밑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면 수정보다는 기술적 조정 수준에서 마무리짓고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방향이 유력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 처리에 의원들의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강경파 소수 의견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정청래 공소청법이 어떤 모습으로 최종 처리될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 이후, 남은 과제들
공소청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 핵심 쟁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격렬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청래 공소청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2단계의 시작’인 셈입니다.
마치는 글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공소청법은 단순한 조직 개편법이 아닙니다. 78년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실험이자, 수사와 기소를 누가 어떻게 쥐느냐를 둘러싼 권력의 재편입니다. 찬성 측은 “권력 집중의 고리를 끊는 역사적 개혁”이라 하고, 반대 측은 “졸속 입법이자 특정 인물을 위한 방탄”이라 합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결국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청래 공소청법이 국민에게 어떤 사법 환경을 만들어줄지,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소청법의 향방은 단지 검찰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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