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는 전직 MBC 탐사보도 기자로, 2023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이후 언론계를 떠나 유튜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그가 김어준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언론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을 두고 지지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으며, 급기야 시민단체에 의한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인수 기자가 누구인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각 측의 반응은 어떤지를 중립적으로 정리합니다.
장인수 기자, 그는 누구인가?
장인수 기자는 탐사보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언론인입니다. 그의 이력과 주요 활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력과 언론 경력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97학번)를 졸업한 장인수 기자는 2005년 세계일보에 입사하며 언론인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2007년 MBC로 이직해 약 15년간 사회부, 정치부 등 주요 부서에서 탐사 보도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시사매거진 2580〉과 〈스트레이트〉 등 MBC의 핵심 탐사 프로그램에서 권력형 비리와 사회 부조리를 끈질기게 파헤쳐 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특종 보도들
장인수 기자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보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조선일보 손녀 ‘갑질 논란’ 사건 최초 보도 (MBC 뉴스데스크)
- 남양유업 밀어내기 갑질 실태 탐사보도 〈공포의 밀어내기〉
- TV조선 방정오 대표 딸 갑질 폭로 보도
-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및 김대남 녹취록 폭로 특종
- 2023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붕짜자 붕짜’ 과거 발언 최초 발굴
이처럼 장인수 기자는 대형 권력 비리를 잇달아 터뜨린 탐사 기자로서 상당한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MBC 퇴사와 유튜브 저널리스트로의 전환
2023년 11월, 장인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MBC에 사표를 내고 퇴사했습니다. 방송 당일까지 MBC 기자 신분을 유지하다가 퇴사 처리된 시점을 두고 MBC 노조와 일부 언론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퇴사 이후 그는 ‘저널리스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독립 저널리스트로서 계속 취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첫 책 『작심하고 다시, 기자』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정확히 무슨 일인가?
2026년 3월 장인수 기자가 제기한 ‘공소취소 거래설’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소취소’란 무엇인가? 쉽게 설명!
먼저 용어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공소(公訴)’란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재판받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취소’는 그 신청을 검사가 도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우리가 기소를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며, 법무부 장관이 지휘 권한을 가집니다.
장인수 기자의 주장 내용
장인수 기자는 2026년 3월 9일(또는 1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대통령 사건을 재판에서 빼달라’는 뜻을 전달했고, 그 대가로 검찰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장인수 기자는 이 내용이 ‘팩트’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취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최근 검사들을 만나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취소와 연계한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도 즉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논란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들
이 사안을 두고 여러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각 측의 의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 — 장인수 기자 측 입장
장인수 기자는 논란이 커진 이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 등을 통해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취재 저널리즘에서는 취재원 보호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보도 자체가 허위인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며, 취재원 공개 거부는 당연한 관행”이라며 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증거 없는 의혹은 무책임하다” — 비판 측 입장
반대 측에서는 구체적 증거나 취재원 없이 특정 인물을 거명하며 ‘거래설’을 퍼뜨린 것은 언론인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송에서 “장인수 씨는 기자라고 볼 수 없다”며 당이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 것에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장인수 기자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 “김어준에게 이용당한 것인지 공범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권(야당)의 반응
야당인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이 논란을 “황당한 음모론”이자 “정치적 공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만약 장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권력 남용이고, 허위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입장 | 주요 논지 |
|---|---|
| 장인수 기자 (주장 유지) | “팩트다,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의무” |
| 정성호 법무장관 (부인) | “공소취소 지휘 의향 없다, 황당한 음모론” |
| 민주당 일부 (비판) | “증거 없이 특정 인물 지목은 무책임” |
| 국민의힘 (강경 대응) | “허위 음모론, 정치적 공작으로 규정” |
| 지지 여론 | “권력 감시는 기자의 역할, 취재원 보호 당연” |
| 비판 여론 | “근거 없는 의혹은 언론 신뢰 훼손” |
형사 고발과 법적 공방의 시작
논란은 단순한 설전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6년 3월 1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수 씨와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찰개혁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혐의
김어준 씨는 장인수 기자의 발언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란 쉽게 말하면?
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인터넷이나 SNS,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이며,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즉, 장인수 기자가 제기한 의혹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사실’로 밝혀지면 공익 목적의 언론 보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경찰이 이번 고발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장인수 기자가 주장한 ‘공소취소 거래설’이 실제 취재에 근거한 사실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인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취재원 보호 원칙과 허위 사실 유포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 논란이 던지는 질문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언론인의 개인 논란을 넘어, 한국 저널리즘이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독립 저널리즘과 책임의 경계
장인수 기자는 MBC라는 대형 방송사를 나와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디어의 제약 없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독립 저널리즘의 강점이지만, 반대로 편집 데스크나 법무팀 등 내부 견제 장치도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저널리즘이 기존 언론의 책임 기준을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사회에 제기했습니다.
취재원 보호 vs. 공익 검증
기자의 취재원 보호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언론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취재원을 방패 삼아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릴 경우, 언론의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교차 검증이 이루어졌는지가 결국 언론인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정치 유튜브와 언론의 경계
이번 사건에서 장인수 기자가 의혹을 제기한 공간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정치 유튜브 채널은 사실상 언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법적·윤리적으로는 제도 언론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그 회색지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치는 글
장인수 기자는 오랜 탐사 기자 경력을 통해 대한민국 저널리즘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은 그의 신뢰와 언론인으로서의 위상에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론 날지,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특정 진영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며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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