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 이유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위증 혐의 전말

이상민 징역 7년 선고가 2026년 2월 12일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상민 징역 7년 선고의 배경과 혐의

이상민 징역 7년이라는 중형 판결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그의 역할과 행위에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상민 전 장관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전 장관은 두 번째로 무거운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적인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입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되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더욱 무거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징역 7년 판결의 결정적 증거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법정에서 이 전 장관이 전화로 단전·단수를 언급한 뒤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37분쯤 1분 30초 정도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소방청 김 과장도 허 전 청장이 통화 직후 ‘단전·단수가 소방의 업무냐,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당황하며 말했다고 증언했으며, MBC, 한겨레, JTBC 등의 언론사명을 메모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한 문건이 존재한다고 판시하며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위증 혐의

이 전 장관은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증 혐의 역시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이유

이상민 징역 7년이라는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켜야 할 공동체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규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명확히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한 이후 두 번째로 나온 사법부의 내란 판단입니다.

양형 감경 사유

이상민 징역 7년이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 데는 몇 가지 감경 요소가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사전 모의가 없었고 단전·단수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장관이 계엄 가담 정도가 최고 책임자들보다는 낮다고 평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이유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위증 혐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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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진 재판장의 판결 성향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를 내린 류경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 1973년 1월 19일생 서울 출신의 베테랑 법조인입니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류 판사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고법, 의정부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중요한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선고했고,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는 등 중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류경진 판사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과 과거 판결 성향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 판사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누범 여부, 범행 후 태도, 범행 규모와 사회적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을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3년 동료 부장판사의 알선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변론과 반응

이상민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며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잠시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포착된 데 대해서는 “계엄과 무관한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까지 언급하며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며 시민 안전을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를 받는 순간 이 전 장관은 내내 무표정했으나, 선고 후 뒤돌아 가족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이유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위증 혐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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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는 일주일 후인 2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까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만큼, 논리적으로 해당 내란을 실행한 주범인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 독립 원칙상 모든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하위 가담자들의 내란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과거 이력

이상민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당시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는 2022년 12월 11일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회가 2023년 2월 8일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5일 탄핵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에서는 벗어났던 이 전 장관이 약 2년 만에 이상민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 발표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과 법적 절차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와 상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선고 후에도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변호인단의 항소 전략과 추가 증거 제시 여부,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재판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적 의무와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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