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정 세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핵심 요약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이고, 두 번째는 세대원 특성 기준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둘 다 만족해야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95,2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수급자라도 이사나 세대원수 변동이 있으면 재신청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첫 번째 조건 소득 기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가지 중 소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계신다면 소득 기준은 충족하신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239만 원, 2인 가구는 약 393만 원, 3인 가구는 약 502만 원, 4인 가구는 약 609만 원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각 급여별로 이 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서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 없이도 행정정보 자동 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 가정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게 되어,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대원 특성 기준도 함께 만족해야 하므로, 다음 섹션에서 설명드릴 세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두 번째 조건 세대원 특성 기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가지 중 세대원 특성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서 세대원 특성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조건이 바로 노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세대원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 세대에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시고 부모님이 1960년생 이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도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당연히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노인 세대는 냉난방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에너지 비용 지원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도 해당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중 두 번째로 많이 해당되는 조건이 영유아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세대원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7세 이하의 영유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정확한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유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여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나 형제가 있어도 한 명만 해당되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생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원에 있어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 등급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됩니다. 이는 장애인 가구가 이동에 제약이 있어 냉난방 에너지 사용이 많고, 건강 유지를 위해 적정 실내 온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본인 가구는 물론, 수급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가정에 지체장애 3급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경증장애인도 모두 포함되므로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라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산부가 있는 세대의 신청 조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세대원에 있으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합니다. 임산부는 체온 변화에 민감하고 태아나 신생아 건강을 위해 적정 온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 임산부 조건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임신 사실은 산모수첩이나 임신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출산 후라면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분만 후 6개월까지만 인정되므로 출산일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이라면 2026년 1월까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유지됩니다.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출산한 경우에도 한 명으로 계산되며, 6개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자, 즉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세대원에 있어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실내 온도 관리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질환자라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은 물론, 혈우병, 루게릭병 같은 희귀질환, 크론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중증난치질환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냉난방비까지 지원받으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즉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조손가정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도 해당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있는 세대, 즉 소년소녀가정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부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라면 영유아 조건과도 중복되어 확실하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면 더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제외 대상 꼭 확인하세요
위 2가지에 해당하더라도 보장시설에 계시거나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받고 계시다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제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대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즉,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며 이미 냉난방을 제공받고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만 시설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이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시지만 손자가 집에서 생활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원이 시설 수급자일 때만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시설에 계신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세대 분리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 입소로 세대 분리되었다면 남은 가족만으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과 중복 지원 불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있더라도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부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도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 금액만 지원되는데, 1인 가구 기준 40,700원, 2인 가구 58,800원, 3인 가구 75,800원, 4인 이상 가구 102,000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이 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고 싶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에너지 바우처 중지를 신청한 후 다른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지 사유는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으로 기재됩니다. 이 경우 하절기에 지급받은 금액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기준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4가지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급여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세대원 구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제공하는 자격 요건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장소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하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과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별도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수가 변동되는 등 정보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 변동이 생기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이사를 갔다면 새로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유지됩니다.
세대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는 세대원수 증가 신청이 가능하고,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세대원수 감소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시 준비사항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받고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한다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자 여부, 세대 특성, 세대원수 등은 행정정보 자동 조회로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간소화됩니다. 다만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이나 임신 확인서, 중증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별 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사용 방법도 카드지급 외 차감방식 등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다양하게 있답니다.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세대는 총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연간 지원 금액이며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1인 가구 40,700원, 2인 가구 58,800원, 3인 가구 75,800원, 4인 이상 가구 102,000원이며, 이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계산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 등본상 세대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기간과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으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와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동절기에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한 경우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고 지원받은 금액은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하절기에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과 정산 절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확인되어 선정되면,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대상 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합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가상카드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춘 수급자는 이 두 가지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처리하며,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실시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주요 특징
에너지 바우처는 다른 지원금과는 다르게 중간 신청도 가능하고, 사용방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도 중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관련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신규 수급자도 중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기간이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중 언제든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갑자기 실직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세대원 특성 기준만 충족하면 바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았더라도 올해 신청 자격이 생기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사용방식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2025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상카드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춘 수급자는 본인의 주거 환경과 난방 방식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고, 실물카드는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식 변경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까지 수급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처음 선택한 방식이 불편하다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약 5,000세대를 직접 찾아가 사용을 돕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있는데 사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콜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추셨다면 냉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이므로, 더 자세한 신청 정보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