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식 판사 프로필이 최근 인터넷 검색어 상위권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판사 이름을 검색할 일이 흔치 않은데, 요즘 부동식 판사 프로필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구속시킨 인물이 바로 부동식 판사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동식 판사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온 법조인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쓰는 어려운 용어들도 최대한 일상 언어로 바꿔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편하게 읽어주세요.
부동식 판사는 누구인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식 판사는 누구이고,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일까요. 부동식 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으로, 올해(2026년) 기준 56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입니다. 여기서 ‘사법연수원 33기’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전 한국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판사·검사·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연수원이라는 국가 교육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받았습니다. 이때 같은 시기에 입학해서 함께 교육받고 졸업한 사람들을 하나의 ‘기수’로 묶어 부르는데, 부동식 판사는 그중 33번째로 배출된 기수에 속합니다. 이 기수 번호를 통해 대략적인 법조 경력 연차를 짐작할 수 있는데, 33기라면 법조인으로서 이미 20년 넘는 경력을 쌓아온 중견 법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부동식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쉽게 말해 재판부를 이끄는 팀장 역할을 하는 판사로, 보통 재판부는 부장판사 한 명과 배석판사(함께 심리에 참여하는 판사) 여러 명으로 구성되며,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문 작성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부동식 판사는 지금까지 여러 지역 법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아왔는데, 과거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했고, 이후 수원회생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법원과 사건 유형을 거치며 경험을 쌓아온 만큼, 민사·형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재판 경험을 가진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란·외환·반란 사건 영장전담법관으로 임명되다
부동식 판사가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첫 번째 계기는 2026년 2월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반란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법관으로 부동식 판사를 지정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장전담법관’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으니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어떤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를 구속하고 싶을 때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아무 판사나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 유형만 전담해서 심사하는 판사가 따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판사를 ‘영장전담법관’이라고 부릅니다. 즉 영장전담법관은 검찰이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심문(질문)을 하고, 도주할 위험이 있는지,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부동식 판사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2026년 1월 6일부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특례법에 따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새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18명으로 후보 재판부 6개를 구성한 뒤, 2026년 2월 11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판부 2곳과 영장전담법관 2명을 확정했습니다. 이 추첨 결과 부동식 판사와 이종록 판사, 두 명이 영장전담법관으로 뽑혔고, 이들은 법관 정기인사일인 2026년 2월 23일부터 실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졌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거나 인위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위해 순전히 운에 따라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동식 판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시스템적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소속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법연수원 기수 | 33기 (법조 경력 약 20년 이상) |
| 나이 (2026년 기준) | 56세 |
| 현재 맡은 직책 | 내란·외환·반란 사건 영장전담 부장판사 |
| 임명 방식 | 후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
| 임명 시기 | 2026년 2월 11~12일 지정, 2월 23일부터 업무 개시 |
| 과거 근무 법원 | 부산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등 |

김대기 전 비서실장 구속으로 전국적 화제의 중심에 서다
부동식 판사의 이름이 진짜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은 2026년 5월 22일의 일입니다. 이날 부동식 판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21그램’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초과했는데, 이 초과 비용을 정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절차)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관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행정안전부의 예산 약 28억원을 몰래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을 법률적으로 ‘예산 불법 전용’이라고 부르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수사팀입니다. 여기서 ‘종합특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여러 의혹 사건을 한꺼번에 폭넓게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뜻합니다. 이 특검팀은 2026년 2월에 출범했고, 출범한 지 86일 만에 처음으로 신병 확보(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피의자를 실제로 구속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만큼 특검팀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첫 결과였던 셈입니다.
부동식 판사는 2026년 5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대기 전 실장, 윤재순 전 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세 사람을 차례로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 얼굴을 보고 질문하면서,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정말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심문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심사 결과 부동식 판사는 김대기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함께 심사받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세 사람 중 두 사람만 구속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 같은 날 심사임에도 사람마다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판사가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도주 가능성, 증거를 없앨 가능성, 혐의의 중대성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속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신병 확보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구속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급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즉 부동식 판사의 이 결정 하나가 앞으로 이어질 대형 수사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판결로 살펴보는 부동식 판사의 소신
사실 부동식 판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화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과거에도 두 차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판결로 알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을 살펴보면 부동식 판사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의 일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던 부동식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대통령이 임기 중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소속 간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심리했습니다. 원래 1인 시위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집회와 달리 혼자서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1인 시위를 여러 차례 제지했고, 이에 대해 시위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부동식 판사는 심리 결과 정부가 참여연대 간사 7명에게 총 5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소송을 제기한 쪽)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시위 내용이나 문구를 문제 삼아 경찰이 의사 표현 자체를 막는 것은 국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의 일로, 더 크게 화제가 됐던 판결입니다. 당시 부동식 판사는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발해 부산 일본영사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반일행동 부산청년학생 실천단’이라는 단체 소속으로, 남의 건물이나 시설에 정당한 권한 없이 들어가는 행위인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식 판사는 이 사건에서 대학생 7명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선고유예’라는 개념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벌이 바로 확정되지만, 선고유예는 이 형벌의 확정 자체를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미뤄두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문제없이 지내면, 애초에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매우 관대한 판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식 판사는 이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들이 외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다”면서도 동시에 “절차를 위반했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후진적인 방식”이라며,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점을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시위의 취지와 국민 여론에는 공감하지만, 법을 어긴 방식 자체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젊은 학생들의 장래를 고려해 실질적으로는 처벌을 면제해준 균형 잡힌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유력 매체인 분슌온라인은 이 판결을 두고 “실질적 무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크게 보도했고, 한국 사회에는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점까지 짚으며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동시에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부동식 판사가 단순히 최근에만 화제가 된 인물이 아니라 이전부터 여러 차례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법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식 판사가 계속 주목받는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부동식 판사가 왜 이렇게 꾸준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가 맡아온 사건들은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시위 사건, 반일 감정이 극도로 고조됐던 시기의 일본영사관 침입 사건, 그리고 지금의 내란·외환·반란 사건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까지, 모두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마치며
특히 현재 부동식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외환·반란 사건 영장전담법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들과 직결돼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구속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무게감은 더욱 커졌고, 앞으로도 2차 종합특검팀의 후속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식 판사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식 판사 프로필에 대한 검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