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팝 업계를 뒤흔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가 온라인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연이어 판결을 받으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희진 악플러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최근 판결 결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희진 악플러 소송의 발단과 배경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점
민희진 악플러 소송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본격화됐죠.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대응해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어법과 복장, 그리고 격앙된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이 기자회견들이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의 급증을 불러왔습니다.
악성 댓글의 폭증과 법적 대응 결정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민희진 전 대표를 겨냥한 악성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 기사마다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총 11명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일부를 취하하면서 현재까지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각 악플러에게 개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최근 판결 결과와 구체적 내용
2025년 8월 최신 판결 – 엇갈린 결과
가장 최근인 2025년 8월 26일에 발표된 판결 결과를 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유동균 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한 1건: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은 청구한 300만원이 아닌 30만원으로 결정됐죠.
기각된 2건: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이라는 댓글들에 대해서는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5년 3월 판결 – 부분 승소의 패턴
올해 3월에 있었던 다른 소송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안현진 판사는 악플러 8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4명에 대해서만 5만원에서 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0만원 위자료: “딱 세 글자 미XX”
- 5만원 위자료: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 기각: “교활한 X” 등은 “비교적 경미한 의견 표출”로 판단
이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원이 악성 댓글의 표현 수위와 악의성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해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와 시사점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의 경계선
이번 민희진 악플러 소송 판결들은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됐다고 해서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댓글의 맥락, 표현 방식, 악의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죠. “교활한 X”처럼 비교적 완곡한 표현은 “과격한 의견 표현”의 범주로 보았고, “조둥이 험한 양아치”처럼 직접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에 담긴 법원의 메시지
민희진 전 대표 측이 개인당 300만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인정된 위자료는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온라인 악성 댓글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배상액은 경계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같은 욕설이라도 표현의 직접성과 모욕 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을 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의 인격권과 특별한 고려사항
민희진 전 대표처럼 공적 인물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그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인신공격성 표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인이라 할지라도 무차별적인 인격모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진행 중인 추가 소송들
현재 민희진 전 대표는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및 쏘스뮤직과의 법정 다툼, 어도어 전 직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까지 복잡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이미 확정된 판결들이 향후 소송에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3월 판결의 경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댓글 문화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들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댓글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온라인상의 표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선을 그어준 셈이죠.
앞으로는 단순히 “인터넷이니까”, “익명이니까”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인신공격이 용인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공인을 대상으로 한 댓글이라 할지라도 인격모독의 수준에 이르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온라인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면:
표현 방식의 중요성: 같은 비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보다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 안전합니다.
맥락과 정도의 고려: 법원은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모욕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과도하게 경멸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익명성의 한계: 온라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익명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민희진 악플러 소송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대응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온라인 소통 문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온라인에서의 소통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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