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76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핵심은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이는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생활비 기준으로,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경제 상황과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전년 대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표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월) |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 6인 가구 | 2,580,738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4년 713,102원에서 2025년 765,444원으로 52,342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약 7.3%의 상당한 증가율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선정 기준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중요합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있어도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단순히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765,444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실제 지급액: 565,444원
이처럼 소득이 있어도 기준액 이하라면 부족한 만큼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충급여’ 방식이라고 하며,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기준표
근로소득공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어 실제보다 낮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월 근로소득 | 공제율 |
|---|---|
| 103만원 이하 | 30% |
| 103만원 초과 | 103만원×30% + 초과분×15% |
만약 1인 가구에서 월 6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30% 공제를 받아 42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 765,444원에서 420,000원을 뺀 345,444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1단계: 신청 장소 확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친족, 기타 관련인,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읍·면·동에서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 소득·재산 신고서
-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3단계: 신청 및 접수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당일 접수증을 받게 되고, 이후 심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4단계: 조사 및 심사
신청 후 30일 이내(특별한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결과 통보 및 지급
선정되면 급여개시 통지서를, 탈락하면 급여거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선정된 경우 익월부터 매월 20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팁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의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입니다. 다른 급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비교표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 지급 방식 | 주요 용도 |
|---|---|---|---|
| 생계급여 | 32% | 현금 | 의식주비, 생활비 전반 |
| 의료급여 | 40% | 현물(의료서비스) | 의료비 지원 |
| 주거급여 | 48% | 현금 | 임차료, 주택개량비 |
| 교육급여 | 50% | 현금/현물 | 학용품비, 급식비 등 |
생계급여의 특징
- 가장 엄격한 기준: 기준중위소득 32%로 가장 낮은 소득 기준
- 현금 지급: 용도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매월 정기 지급: 매월 20일 계좌 이체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족이 있어도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
의료급여와의 차이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보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 40%).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와의 차이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로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성 급여입니다.
중복 수급 가능성
한 가구가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과 활용 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과 현명한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수급 중 의무사항
-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즉시 신고
- 확인조사 협조: 연 1회 정기 조사에 성실히 협조
- 부정수급 금지: 허위 신고나 급여 목적 외 사용 금지
소득 변동 시 대응법
근로소득이 생겼을 때 무조건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상당한 소득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사업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 급여와의 연계 활용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대폭 절감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교육급여: 자녀 교육비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원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원 지원
재산 관리 요령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재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초공제액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자산 형성도 가능합니다.
탈수급 준비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입니다.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때를 대비해 단계적인 자립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예방
실수로 인한 부정수급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 발생, 재산 변동, 가구원 변화 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대폭 인상된 급여액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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