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 보유 재산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모든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부터 재산 요건, 제외 대상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3가지 핵심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요건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요건은 신청자의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며, 이 분류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총소득 요건은 전년도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준일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가구원 판단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판단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2024년 12월 31일의 가족 구성과 2024년 6월 1일의 재산 상태로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구 요건과 유형별 구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가구 요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가구원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부양자녀가 포함되며, 이들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단독 가구 신청자격
단독 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장 엄격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에는 미혼이었다가 2025년 1월에 결혼한 경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단독 가구로 인정됩니다.
단독 가구 신청자격에서 주의할 점은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부모님이 70세 미만이고 소득이 따로 있다면 단독 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되어 재산 요건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 가구 신청자격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단독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둘째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셋째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 가구 신청자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소득 기준인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격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장 높은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중요한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한 쪽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간 3,500만 원을 벌고 아내가 250만 원을 버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은 3,750만 원이지만 아내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과 소득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총소득 요건은 전년도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소득의 종류와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각 소득 유형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 유형별 계산 기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총수입금액에 25%를 곱한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며,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의 경우 40%를 적용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되고,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는데, 일용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등은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한 소득이 있더라도 총소득 요건 판단에서는 제외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 상세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며,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이면 소득 구간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900만 원을 초과하면 2,200만 원까지 점점 감소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이며,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단독 가구보다 생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며,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적용되어,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과 재산 범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며, 재산이 많으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재산 요건 판단 시 포함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자산, 회원권 등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되며, 부채는 재산 계산 시 차감되지 않고 총재산 합계액만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예금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제 거주하는 집의 전세금이 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전세로 살면서 전세금이 높은 경우 재산 요건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시세 기준으로 평가되며,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재산 합계액이 높아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산 기준일과 50% 감액 기준
재산 판단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해도 재산 요건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유지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감액 조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로 원래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라도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무리 소득이 적고 가구 요건을 충족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체가 없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아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특정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제외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 전문직 여부, 부양 관계, 고소득 근로자 등 여러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 및 부양 관계 제외 대상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재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부양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자녀는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전문직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약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수의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문직이라도 병원이나 법무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직 제외 기준은 직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의사나 변호사라도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지 않고 직원으로 일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도 가구 단위로 심사되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제외 대상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상용직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되므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 여부는 4대 보험 가입 형태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했다면 정기 신청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을 9월에, 하반기분을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ARS,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통과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3~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관련하여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분이면 끝 –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지원 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소득 기준이며,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는 가구원 판정 기준일인 12월 31일과 재산 판정 기준일인 6월 1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나 고소득 근로자, 외국인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되므로 재산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청한다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