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현 변호사 프로필이 최근 대한민국 법조계와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벌어진 법정 소란 사건을 기점으로,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선고, 잠적,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최종 기각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법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과 경력, 사건의 전말,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이유, 그리고 감치·법정모욕·직권남용 등 핵심 법률 용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 & 기본 정보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배경에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조용한 시골 출신의 중견 법조인에서 대한민국 법조계의 뜨거운 논쟁 한가운데에 선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본 신상 정보
| 항목 | 내용 |
|---|---|
| 이름 | 권우현 (權祐鉉) |
| 생년 | 1973년 (2026년 기준 만 52~53세) |
| 고향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
| 출신 학교 | 삼산초등학교 → 대병중학교 → 대아고등학교 |
| 대학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전공 |
| 대학원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
| 변호사 시험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년) |
| 현 소속 |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
| 자격증 | 변호사, 세무사 |
| 전문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 가사법·민사법 전문 분야 등록 |
권우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영남대학교 로스쿨에 진학,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합격 직후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 가을햇살’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민사·행정·해상·국제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단순히 민사 전문 변호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무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법률과 세무 두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민사·가사 소송: 대한변협 가사법·민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서, 채권추심·대여금 반환·이혼 등 생활 밀착형 사건을 주로 다뤄 왔습니다.
- 해상·국제소송: 해상 관련 사건과 집단 소송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활동: 대법원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저소득층의 법률 지원에 기여해 온 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 자유와인권연구소: 법률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법률 이슈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 형사·시국 사건: 최근에는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으며 시국 사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우현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중견 변호사로, 평소에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 법률 문제를 도와온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바로 법정 소란 사건이었습니다.
법정 소란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이 세간에 알려진 결정적 계기는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정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2025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때 권우현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신뢰관계인”으로서 증인인 김 전 장관 옆에 앉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신뢰관계인이란? 쉽게 설명하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취약한 경우(예: 성범죄 피해자, 아동 등)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동석시켜 안정감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 증언이 아니면 신뢰관계인 동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두 변호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와의 충돌, 그리고 감치 선고
퇴정 명령을 받은 두 변호사는 이를 거부하며 법정에서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라고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1차 경고 → 2차 퇴정 → 3차 감치 구속” 순서로 법정 내 소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진관 재판장은 같은 날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권우현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의 프로필은 이전 블로그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감치’란 무엇인가? 쉽게 이해하기
감치(監置)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감치: 법정에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에 가두는 제재 조치입니다.
- 세련(세련)과의 차이: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벌금이나 전과 기록이 남는 게 아니라,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즉각적 신병 확보’ 수단입니다.
- 기간: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15일이 선고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떠들다 교실 밖으로 쫓겨나는 것과 비슷한데, 법원 버전은 그냥 복도가 아니라 구치소입니다.
전례 없는 ‘인적사항 거부’ 반전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전례 없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법원은 어쩔 수 없이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두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갔다”는 비판과 “이것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인가, 법정 질서 파괴인가”라는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감치 추가 선고와 3개월 잠적
법정 소란 이후에도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을 둘러싼 사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석방 직후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진관 판사를 상대로 고소·손해배상 등 민형사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감치 5일 선고
2025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추가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감치 심문 과정에서 재판장을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것을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로 판단해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15일 + 감치 5일 = 총 감치 20일을 선고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감치 15일은 유지되었습니다.
3개월 넘는 소재 불명
감치 선고 이후, 권우현 변호사는 3개월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행방을 추적했지만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이후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충돌했습니다.
비판적 시각:
- “재판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변호사가 처벌을 피해 도주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변론권은 절차와 예의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옹호적 시각:
- “변호인이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의뢰인을 위한 정당한 변론권 행사다.”
- “법원이 먼저 변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감치 자체의 적법성이 아직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핵심 쟁점 정리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에서 가장 최신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2026년 3월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 (2026년 3월 17일)
서울경찰청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3월 17일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혐의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 법정 모욕 및 법정 소동 (형법 제138조):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피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재판부의 퇴정 명령 불복
- 법정 내 고성 및 협박성 발언
구속영장 청구 이유:
-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는 판단
- 사법체계 전반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점
- 감치 선고 후 3개월 이상 소재 불명 —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잠적했다는 정황
- 법원행정처의 고발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협조가 없었다는 점
구속영장 기각 이유와 기각한 판사 (2026년 3월 20일)
2026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2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지영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 구속 필요성 판단 기준 | 법원의 판단 |
|---|---|
| 도주 우려 | 주거·가족·사회적 유대 고려 시 현재로선 증거 부족 |
| 증거 인멸 우려 |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상태로는 소명 부족 |
| 구속 사유 |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 종합 고려 시 부족 |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단순히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구체적으로 소명(= 충분히 설명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지영 판사는 이 부분이 현 단계에서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각계 반응
기각 결정 이후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기각을 비판하는 측:
- “3개월 이상 잠적 행동 자체가 도주 의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 “법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에 대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
기각을 지지하는 측:
- “무죄 추정 원칙과 구속 요건의 엄격한 해석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 “영장 기각은 혐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 “판사의 독립적 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정 모욕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률 용어 쉽게 이해하기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낯선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감치 vs 구속 vs 체포, 뭐가 다른가?
| 용어 | 의미 | 목적 | 기록 여부 |
|---|---|---|---|
| 감치 | 법정 질서 위반자를 최대 20일 구금 | 법정 질서 유지 | 전과 기록 없음 |
| 체포 | 범죄 혐의자를 48시간 이내 단기 억류 | 수사 목적 | 형사 절차 개시 |
| 구속 | 법원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장기 억류 | 도주·증거인멸 방지 | 형사 전과 가능 |
감치는 ‘법정 내 경찰관’ 역할을 하는 제재이고, 구속은 형사 절차상 신병 확보 조치입니다.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선고를 받았고, 이후에는 형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법정 모욕 vs 직권남용, 어떻게 다른가?
- 법정 모욕(형법 제138조):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부리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권우현 변호사가 받은 혐의입니다.
-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넘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권우현 변호사 측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제기하려 했던 혐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우현 변호사는 “내가 법정 모욕을 한 게 아니라, 판사가 직권남용을 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구조입니다.
변론권과 법정 질서 사이의 경계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변론권의 범위입니다.
- 변론권: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자유롭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할 권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 법정 질서 유지 의무: 재판장은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검찰은 권우현 변호사의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권우현 변호사 측은 재판부가 먼저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충돌 지점이 바로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정 소란 이상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마치는 글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은 단순한 법조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대한민국 법정 문화와 변론권, 사법부의 권위와 한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정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신성한 공간인 동시에, 때로는 치열한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대한민국 법정 문화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법정 질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점입니다.